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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안내
내용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교육대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 보육교사,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련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2024. 7. 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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